논문 투고 규정


제1조 투고 논문은 정보기술 및 융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논문 투고자는 모두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E-mail)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줄 건너(double space) 양식으로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표지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과 영문 키워드(필요시 한글 키워드 부기), 제1저자(또는 연결저자)의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 및 FAX 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입한다.
(4) 논문은 한글 및 영문 제목, 국문요약,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제6조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7조 본문에서의 장 및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8조 그림과 표의 위치는 본문 중에서 관련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정한다.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그림 1. 그림설명”과 같이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표 1. 표설명”과 같이 표기한다.

제9조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중에서 “[1]”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된 문헌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가. 학술 논문지 : 저자,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발행년도
[1] D.A. Adjeroh and K.C. Nwosu, "Multimedia Database Management - Requirements and Issues," IEEE Multimedia, Vol.4, No.3, pp. 24-33, 1997.
[2] 이석훈, 이승룡,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MPEG 데이터의 효율적 재전송 방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pp. 1-10, 1998.
나.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소재지, 발행년도
[3] S. Khoshafian and B.A. Baker, Multimedia and Imaging Databases, Morgan Kaufmann Publishers, San Francisco, Calif., 1996.
[4] 홍길동, 멀티미디어 개론, 한국출판사, 부산, 1997.

제10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게재용 논문을 email로 제출하고, 그림과 표는 필요하면 별첨한다. 또한, 투고자의 약력을 서술식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한다.

제11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논문 게재료는 8쪽까지는 15만원, 9쪽 이상일 때는 쪽당 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별쇄본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하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게재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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