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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 모든 심사논문(한글 논문 및 영문 논문)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논문과 긴급심사 논문의 구별 없이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시점에서 게재 논문으로 채택하고, 세 번째 심사위원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세 번째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보내오면, 저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고 수정을 요구한다.
-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또는 전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조처 및 판정을 한다.
- 무수정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 타 학회 추천: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타 학회를 추천한다.
- 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심사수락을 받아 의뢰하되, 심사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4주일 이내로 하고 긴급심사의 경우는 2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 심사수락의 지연 경우
-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심사수락 여부를 요청하여, 심사수락을 승인한 경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 후보자의 심사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이 3번 교체가 되면 해당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및 분과 전문심사위원에게 직접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 지연 경우
- 1차 심사결과의 지연 경우
- 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5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3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 메일을 보낸다.
-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6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심사의뢰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 재심사 결과의 지연 경우
- 재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재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 메일을 보낸다.
- 저자의 논문수정 및 답변서 제출 지연의 경우
-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한 달로 하되, 저자의 요청에 의해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보낸다.
-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 두 번의 논문수정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 투고자로부터 투고논문에 대한 파일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 일반논문 및 긴급논문의 초심 심사료는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하고, 재심 이후의 심사료는 5,000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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