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名稱)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영문명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Convergence Society, 약칭 KITCS)라 하고,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目的)
본 학회는 학문(또는 산업) 영역 간 독자성 있고 체계적인 실용적 관점에서 연구의 촉진을 통해서 IT 융합(활용) 수준을 증진시키고 세부적으로 산업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IT 융합 범위 및 강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법제도 개선, 교육 및 역량 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설계, 핵심 기술 개발 등에 관한 부분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학술 교류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事務所의 所在地)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부를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事業)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T 융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보기술융합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정보기술융합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3. 정보기술융합의 상호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정보기술융합에 관한 표준화 사업
5. 국제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6.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7. 정보기술융합에 관한 문헌 발간
8.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機構)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2. 학술 분과 위원회
3. 편집 위원회
4. 각종 연구회
5. 회원자격심사 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포상위원회
8. 사무국

제 2 장 회 원
제 6 조 (會員 種類 및 資格)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아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연회비의 10년치 이상)를 납부한 자.
2. 정 회 원: 정보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정보기술 융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준 회 원: 정보기술 관련학과 학생 또는 인터넷 정보 시스템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특별회원: 정보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제 7 조 (會員의 入會 要件)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제6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2.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종신 회비의 납부.
3. 입회원서 제출

제 8 조 (會員의 權利와 義務)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 9 조 (會員의 資格 停止, 除名 및 復權)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회원은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會員의 懲戒 및 賠償)
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제명 할 수 있다.

제 11 조(會費)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각급 회원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會費의 納期)
일반 회비(종신회비 제외)의 납기는 당해년도 6월말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任員의 種類 및 定數)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5인 이하로 한다.
3.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단, 필요시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 사 : 2인 이하로 한다.

제 14 조 (任員의 任期)
1.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선으로 결정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다만, 의결 정족수에 부족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시는 보선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3.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4.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조 (任員의 職務)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되 연장자 순에 의거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에 출석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任員의 選出)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을 선임하였을 시는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근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되 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17 조(任員의 職務)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會長 職務 代行)
1.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 19 조(監査의 職務)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20 조(總會의 機能)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總會의 召集)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 회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總會 議決 定足數)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3 조(總會 議決 除籍 事由)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理事會의 機能)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선출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理事會의 召集)
회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감사 2인 또는 이사 3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理事會의 議決 定足數)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財政)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제 28 조 (會計 年度)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 29 조(豫算)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豫算外의 債務 擔當 等)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1 조(定款 改訂)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解散)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解散 法人의 財産 歸屬)
본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4 조(規則 制定)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총회 결의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